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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에서의 보증금 증액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안전한 거주를 위한 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피하고,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첨가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한, 권리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근저당 설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보증금 순위 변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된 집에서는 퇴실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에서의 보증금 관련 주요 사항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여, 안전한 거주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증액 계약 주의사항
새로운 보증금 증액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계약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기존의 권리(근저당, 예약 등기 등)와 경쟁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증액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첨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에는 보증금 증액과 연장 기간을 명시하며, 계약서 2부를 같은 내용으로 기입하여 양쪽이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2. 권리 변동 확인 및 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등기부 등본에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동안 다른 권리들이 등기부 등본에 추가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권리의 원인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순위는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보증금 순위와 근저당 설정
만약 계약기간 중간에 근저당이 설정된다면, 보증금의 순위는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 경매로 현재 부동산이 넘어갈 때, 근저당에 설정된 금액이 해소된 이후에 보증금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보증금의 순위는 확정일자를 받을 날에 결정되므로, 새로운 계약서로 재계약을 하는 대신 기존 계약에 특약을 첨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 | 설명 |
보증금 증액 계약 주의사항 | 새로운 보증금 증액 계약에는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첨가해야하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
권리 변동 확인 및 순위 결정 | 계약기간 동안 등기부 등본에 추가된 권리의 원인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되므로, 권리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순위와 근저당 설정 | 계약기간 중간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보증금의 순위는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밀립니다. 이 때문에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증액된 보증금의 순위 결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
안전한 거주를 위한 팁 및 보증금의 안전성 |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된 집에서는 퇴실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체 보증금과 근저당 금액이 부동산의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면 거주를 계속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
4. 안전한 거주를 위한 팁 및 보증금의 안전성
최초 보증금의 순위는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맞추었을 때 결정됩니다. 그러나 증액된 보증금의 순위는 확정일자를 받을 날로 결정되므로, 근저당보다 뒤로 밀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중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된 집에서는 퇴실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보증금과 근저당 금액이 부동산의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면 거주를 계속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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