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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 만기 시점의 고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리 적절한 특약 조항을 작성하여 계약 성사에 도움을 주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요구나 불합리한 조건으로 인해 양측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선에서 특약을 기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특약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1. 명도지연에 대한 대비

 

계약 만기 시점에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임차인이 이미 대기 중이라면 상당한 불편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은 거주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생기는 피해와 이삿짐 보관 등의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체적인 명도 날짜를 협의하고, 임차인이 해당 날짜에 나가지 않을 경우 하루 xxx 원의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새로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보여줄 의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 보증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적은 경우에는 관계없이 반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월세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은 계약 종료 x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이 집을 보기를 희망하는 경우 협조하도록 하는 특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폐업신고 의무 (상가)

 

폐업신고는 주택과는 달리 상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며, 임대인은 이에 따른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사업자등록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원상 회복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특약 사항은 월세, 전세 계약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이를 통해 계약 만기 시점에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고 원활한 계약 진행 및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약 조항은 양측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과도한 요구나 불합리한 조건은 피해야 합니다. 양측이 협력하여 합리적인 조건을 설정하고, 적절한 선을 유지하며 매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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