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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세입자가 주택‧상가를 떠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강제집행'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강제집행 절차와 이에 드는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무단으로 세입자의 점유 중인 주택‧상가에 들어가 세입자의 짐을 치우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임대인과 세입자 양측에게 중요합니다.

 

 

 

 

Q1: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요?

 

A1: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그래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2~3회가량 재판을 거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무 비용(변호사비, 법무사비), 인지대, 송달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보증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시간도 평균 6개월가량 걸립니다.

 

 

 

 

Q2: 승소 이후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A2: 명도소송을 고려하는 임대인은 승소 이후 강제집행 절차와 그 비용까지도 사전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반드시 법원과 집행관의 ‘물리적인 힘’을 빌려야만 하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소송비용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Q3: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경우 어떤 비용이 들어가나요?

 

A3: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 수수료 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주요 비용은 강제집행 노무비, 운송료, 창고 보관료, 현관문 해제 비용 등입니다. 지역과 부동산의 유형, 세입자가 남긴 짐의 규모 등에 따라 구체적인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노무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4: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절차를 밟기 위해선 짐을 옮기는 등의 일을 해줄 노무자가 필요합니다. 집행관이 주택‧상가의 면적에 따라 필요 인력을 산정한 뒤 노무자들을 불러오면 임대인은 노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용도(주택, 상가 여부)와 면적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노무자 1인당 대략 13만 원가량을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Q5: 운송비와 보관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5: 운반비의 경우 2.5톤 화물차 한 대를 빌리는 데는 30만원 가량을, 5톤 트럭은 한 대에 50만 원가량을 운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보관료는 5톤 컨테이너 한 대를 한 달 빌리는데 20만 원가량이 소요되며, 대부분의 경우 보관료는 3개월분을 미리 내야만 합니다. 즉, 5톤 컨테이너 한 대를 빌리기 위해선 일단 60만 원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Q6: 현관문 해제 비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6: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선 열쇠공을 불러 현관 잠금장치를 해제해야만 합니다. 열쇠 잠금장치만 있는 현관문의 경우에는 5만~7만원을, 도어록이 달리 현관문은 10만~13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Q7: 강제집행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A7: 법대로라면 강제집행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마친 뒤에 임대인이 법원에 집행비용 확정 신청을 하면 집행비용 결정문을 받게 되며, 이 결정문을 바탕으로 임차인에게 자신이 지불한 집행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입자에게 비용을 돌려받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강제집행 절차까지 가버린 세입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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