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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익사업을 위한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LH가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공공개발사업 시 토지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LH는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국토 교통부 보도 자료 바로 가기 ◆

 

240307(조간)_공익사업을_위한_토지__LH가_먼저_사드립니다(부동산투자제도과).pdf
0.36MB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의 개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익사업을 시기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해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토지보상법에 의해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으로 SOC(도로, 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비용의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나, 이 사업을 통해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토지비축사업의 효과 및 성과

 

토지축사업이 선정되면, 사업이 승인된 후 한정된 예산으로 보상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와 승인 후 기대심리로 인해 지가가 상승하여 보상 총액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 평), 문경 역세권 개발(10만 평) 등 총 3.4조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이 시행되어 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크게 기여하 있습니다.

 

 

 

 

 

 

공익사업시행자 대상 설명회 및 인센티브 제공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며, 이를 통해 공공지비축사업의 절차와 활용사례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석기관에게는 향후 대상사업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는 신청 수요 대비 토지은행 재원이 한정적일 경우 설명회에 참석한 기관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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