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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수분양자들은 이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에 대한 규정과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개선 사항도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바로 가기 ◆

 

240305(조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주택정책과).pdf
0.15MB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정법률 소개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될 주택법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으로만 공공환매 가능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들이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에 따른 환매 규정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됩니다. 이때, 시세차익은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3. 주택법령 개선사항 및 입법예고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된 주택을 예외사유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는 방법을 규정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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