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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에게 희소식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자립정착금도 압류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제도로, 자립준비청년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자립정착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건 복지부 보도 자료 바로 가기 ◆

 

[보도참고자료]+이제+자립정착금도+압류에서+보호할+수+있습니다.pdf
0.16MB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 3월 8일부터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이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통장들이 압류되어 자립정착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 활용, 자립정착금 신청 가능

 

개선된 제도에 따라,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여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통장으로, 가입절차는 자립정착금 수급자확인서 발급 후 계좌개설 신청, 서류 확인, 통장 개설 순입니다.

 

 

 

 

 

보건복지부, 청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 청년들의 사회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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