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 사망 시 상속인 명의 변경 허용 권고. 국민 권익 위원회 주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등록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세제 혜택을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이 권고는 사망한 등록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명의 변경 요청이 거부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Q1: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권고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1: 국민권익위원회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주택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현재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상속과정에서 임대사업자 지위의 승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Q2: 이 문제가 어떤 문제점을 초래하나요? A2: 상속인이 ..
부동산과 경제
2023. 11. 1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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