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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등록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세제 혜택을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이 권고는 사망한 등록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명의 변경 요청이 거부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Q1: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권고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1: 국민권익위원회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주택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현재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상속과정에서 임대사업자 지위의 승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Q2: 이 문제가 어떤 문제점을 초래하나요?
A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등록임대주택을 상속받은 뒤 임대사업자 지위도 승계해야만 임대사업자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면 세제 혜택을 놓치게 되며, 기존에 피상속인이 받았던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박탈당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Q3: 이 권고가 제기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3: 사망한 등록임대사업자 A 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등록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송파구청은 관련 법령에 상속 시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요청을 거부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Q4: 그럼 권익위는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4: 권익위는 A씨의 사망으로 등록임대주택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고, 임대인으로서의 지위 역시 승계된 점 등을 고려해 상속인들에게 등록임대사업자 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내용 | 상세 내용 |
권고의 핵심 | 등록임대사업자가 사망 시 임대사업자 명의를 주택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
문제점 |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를 못하면 세제 혜택을 놓치고, 기존 세제 혜택도 박탈됨 |
권고 제기 배경 | 사망한 등록임대사업자의 상속인들이 명의 변경 요청이 거부됨 |
권익위 결론 | 상속인들에게 등록임대사업자 명의 변경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 |
국토부 권고 | 임대사업자의 상속에 관한 명확한 규정 마련 요청 |
부위원장 의견 | 소극행정에 대한 개선 요구, 권익위의 적극적인 행정 구현 약속 |
Q5: 국토부에는 어떤 권고가 있었나요?
A5: 권익위는 국토부에 임대사업자의 상속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 특별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상속인이 명의 변경을 원할 경우 사망한 등록임대사업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승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Q6: 권익위 부위원장의 의견은 어떤가요?
A6: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의 명의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소극행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권익위가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고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소극행정에 대한 개선 요구, 권익위의 적극적인 행정 구현 약속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5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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