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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모아주택 통합심의 기간을 최대 6개월 단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는 건축, 도시계획, 경관, 교통, 교육환경 등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사업규모에 따라 소위원회를 신속하게 운영하는 것,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심의 전 필요한 '전문가 자문 의무화'를 폐지하여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발표된 이후, 모아주택 총 105곳의 조합설립이 완료되어 16,626세대가 공급되었습니다.

 

서울시- 통합 심의 위원회 구성 등으로 모아 주택 심의 기간 6개월 단축

 

 

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기간 최대 6개월 단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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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 기능 확대로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기존의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 10월 4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환으로,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신설하여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 위원회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통합 심의 위원회 구성 등으로 모아 주택 심의 기간 6개월 단축

 

 

모아주택의 사업규모 증가와 통합심의위원회의 필요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건축, 도시계획분야 위원회에서 경관, 교통, 재해 등 분야 위원회로 확대되면서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 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서울시- 통합 심의 위원회 구성 등으로 모아 주택 심의 기간 6개월 단축

 

※ 경관심의 대상: 서울시 경관 조례 제24조에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 교통영향평가 대상: 공동주택 연면적 5만㎡이상

※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상: 부지면적 5천㎡이상

※ 교육영향영향평가 대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의 건축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계획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인 당연직 3명 포함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회 위원 35명 총 3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한차례 연임가능)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 경우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하여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 통합 심의 위원회 구성 등으로 모아 주택 심의 기간 6개월 단축

 

 

심의 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간소화와 모아주택 공급 증가 예상

또한,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 폐지하여 심의 기간을 추가로 2개월 이상 단축하여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22년 1월 서울시 모아주택 정책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105곳 16,626세대가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 되어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26년 3만 호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모아주택사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초 '26년까지 목표한 3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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