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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종 프로젝트를 비롯한 새로운 정책들이 소개되었는데, 이를 통해 지역발전과 지방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지원과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의 산업인력과 정주 인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와 제도 혁신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주목받고 있습니다.

 

 

 

 

 

◆  기획 재정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166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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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 취득 세제특례 유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를 밝히며,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 조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년 1분기까지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며,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노력

 

우리나라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 간 인구 이동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며, 이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컨드 홈 특례지역의 활성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세컨드 홈 특례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 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특례적용 지역은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세부 실행 방안 및 지원 조치

 

정부는 해당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부 실행 방안과 지원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주택 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분에 해당됩니다. 소유주 요건은 기존 1 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기존 2 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방문 인구 확대를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관광단지의 규모와 지정 절차 등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방문 인구를 확대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에서의 관광단지 지정요건과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소규모 관광단지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관광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정 요건이 대폭 변경되었는데,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 내의 관광단지 지정규모가 50만㎡였지만, 이를 5만㎡에서 30만㎡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관광단지의 필수 시설 요건도 공공편익 및 관광숙박시설 등 2종류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지정권자 역시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시장이나 군수에게 이양되었습니다.

 

 

우선적인 적용 및 효과

 

이러한 정책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개 시·군에서 10개 사업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한 방문 인구의 증가는 해당 지역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지역수요와 특성에 맞춰서 지역특화형비자를 발급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산업인력과 정주 인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여지역은 작년에 비해 2배 이상인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되었으며, 쿼터 또한 작년의 2.2배인 3291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촉진하여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종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정책개선

 

정부는 앞으로 '3종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제도의 발전 방향에 맞춘 정책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의 개선과 지원 특례의 보완, 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원 효과를 높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맞춰서 지표를 보완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특례를 발굴하고 유형화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가점 및 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투자펀드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차질 없는 조치사항의 이행과 함께 3종 프로젝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입니다. 관련 기관들 간의 협의를 통해 세컨드 홈 적용 지역과 주택 가액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를 발굴하며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추가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진행과 외국인의 유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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