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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에 대해 살펴봅니다. 주택 건설비용과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성능을 높여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다룹니다.

 

 

 

 

 

◆ 국토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240412(조간)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주택건설공급과).pdf
0.40MB

 

 

**신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 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의 변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부터 제정되어 왔으며, 그간 에너지 효율 등급을 점차 강화해 왔습니다. ’ 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하였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업계와 협의를 통한 개정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 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소요량을 판단하는 성능기준을 현 설계기준(120 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 kwh/㎡·yr을 적용하고, 시방기준도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하고,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로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 원 추가되지만, 매년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약 5.7년 안에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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