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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시가액비율 특례 연장,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인구감소지역 1 주택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인구감소지역 1주택 특례 도입
- 1주택자의1 주택자의 경우 공시가액의 43~45%만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특례를 연장하여 재산세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일반 주택 소유자에 비해 약 30% 낮아지게 됩니다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기존 1 주택자에 대해 1 주택자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지원하고,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책 분야 | 정책 내용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 - 공시가액비율 특례 연장 (43~45% 적용) -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전년 대비 5% 이내로 제한) - 인구감소지역 1주택 특례 도입 |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 - 미분양 아파트 매입 지원 (리츠 취득세 중과세율 면제) - 공공임대주택 활용 방안 모색 - 종합적인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 |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표준 상한을 전년 대비 5% 이내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5] - 이를 통해 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증가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 지원 :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주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활용 방안 모색
- 정부는 미분양 공공임대주택을 개인 또는 기업이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특례 등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설업계 지원, 미분양 아파트 활용 등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부는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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