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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3,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40%로 한시적으로 상향되어, 고액 기부자들에게 유리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활용법과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 세금 절감을 위한 실용적인 팁을 제공합니다.

 

 

 

 

 

◆택스워치 보도자료 바로가기 ◆

 

택스워치_146호.pdf
16.98MB

 

[개요]

 

정부가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면서 고액 기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어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기부금에 20%나 3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에 대해서는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개선]

 

정부는 COVID-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 위해 2021년부터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5%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에는 더 나아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40%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는 고액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30%의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제  변경 사항 
기부금 세액공제율 - 2023년부터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기부금에 대해 20% 또는 35% 세액공제 적용
 - 3,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40% 세액공제율 적용
기부금 유형별 세액공제 -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유형별로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름
고액 기부자 혜택 - 연간 소득 5억 원의 개인사업자가 5,0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550만 원의 세액공제 가능 
 - 다만 공익법인이 아닌 곳에 고액 기부 시 세금 고려 필요
기부금 세액공제 변화 추이 - 2013년 이후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축소되었으나, 2021년부터 5% 상향 조정 
 - 2024년부터는 기존 30% 공제율 적용 예정

 

 

[고액 기부자들의 관심 집중]

 

이번 세제 혜택 확대로 인해 연간 소득 5억 원의 개인사업자가 5,000만 원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할 경우, 1,5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액 기부자들은 올해 내 기부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 전문가들은 공익법인이 아닌 곳에 고액을 기부할 때는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기부로 인해 납부할 세금이 부족하다면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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