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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6월 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계도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과태료도 최대 10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됩니다. 신규 체결·갱신된 계약과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도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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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1년 미뤄진 거 알고 계시죠? 내년 5월까지 과태료는 없지만 신고는 30일 안에 하세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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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2025년 5월 말까지
이번 글에서는 원래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내년 6월 1일로 1년 더 미뤄졌다는 사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 만큼 내년 5월 31일까지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임대인과 세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의 요건, 신고 절차 및 과태료 인하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도기간 2025년 5월 말까지 연장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원래 2024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일은 내년 6월 1일로 1년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는 전월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처음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사실과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조건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이미 두 차례 연장된 유예기간을 세 번째로 연장한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 원래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6월 1일로 1년 연장됨. 계도기간 동안(2025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
과태료 인하 | 현행 과태료 4~100만원 수준에서 2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인하 계획. 최고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감소 예상 |
계약 30일 내 신고 의무 유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 의무는 계속 유지됨. 신고하지 않으면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 부과. |
신고 대상 임대차 계약 |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체결·갱신된 계약이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도 신고 대상 |
신고 방법 및 절차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됨.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 국토부는 모바일 신고 서비스 제공 예정 |
과태료 20% 수준으로 인하
국토부는 계도기간 연장과 함께 전월세 신고 의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낮추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4~100만 원 수준인 위반 과태료를 2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최고 100만 원인 과태료가 최고 2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되고, 과태료도 인하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계약 30일 내 신고 의무
계도기간이 연장됐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2025년 5월 말까지는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고, 신고는 임대주택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및 요건
전월세 신고제 신고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 주택의 유형과 주소,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 임대 면적 등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모바일 신고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요약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말까지 연장되고, 과태료도 대폭 인하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고, 신고는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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