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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 해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매도는 6월 1일 이전에, 매수는 6월 2일 이후에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과 절세 전략을 알아보세요.

 

 

 

◆ 보도자료 바로가기 ◆

 

재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세금 납부 시기 - 재산세: 7월(절반), 9월(절반)
- 20만원 이하: 7월 한 번에 납부
- 건축물: 7월
- 토지: 9월
- 종합부동산세: 12월 1일~15일

과세 주체 - 재산세: 시‧군‧구
- 종합부동산세: 국세청

절세를 위한 매매 시기 - 매도: 6월 1일 이전
- 매수: 6월 2일 이후
부동산 양도일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다주택자 절세 전략 - 6월 1일 기준으로 매매 시기를 조정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큰 차이 없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누가 내야 할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연도 전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그 해의 세금 납부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일이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면 매수인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6월 1일 이후에 완료됐다면 매도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

 

재산세는 각 부동산별로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납부해야 합니다. 20만 원 이하의 재산세는 7월에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합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이는 중앙정부인 국세청이 과세하며,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재산세는 관할 시‧군‧구에서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부과합니다. 따라서 재산세와 관련된 문의는 관할 시‧군‧구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에 해야 합니다.

 

 

 

 

 

절세를 위한 매매 시기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매매를 완료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매수할 계획이라면 6월 2일 이후에 매매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보유세 과세 대상자가 6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 다주택자라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매 시기를 조정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세금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는 종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세금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부동산 양도일 결정의 중요성

 

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일은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일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양도일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라면 매도자가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매수인이 보유세를 납부하지만, 6월 1일 이후에 매도하면 매도인이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매매 시기에 따라 세금 납부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유세 과세기준일의 이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이 날짜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그 해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매매일이 과세기준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세금 납부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 과세기준일을 고려해 매매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매매 시기를 조정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명확히 이해해 현명한 절세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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