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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갱신을 결정하는 조건을 알고 계신가요?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의 차이, 계약 해지의 시점 및 갱신 거절의 조건 등, 월세 체납 세입자와의 계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현명한 임대관리를 위한 도움을 받아보세요!

 

 

 

 

1. 임대차계약 해지의 조건: 주택임대사업자 vs 일반 임대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임대차계약의 대상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법으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이 계약서에 따르면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월세를 세 달 이상 연속으로 못 내고, 연체금액이 세 달치 월세 금액 이상일 때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와 반대로, 일반적인 주택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상가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차임연체액이 2기 혹은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월세를 두 달 혹은 세 달 연속 밀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된 금액이 두 달 혹은 세 달치 월세와 같아질 때를 뜻합니다.

 

 

 

 

 

 

2. 계약해지의 시점: 미납금액이 있는 시점에 한함

 

그렇다면, 세입자가 2기 혹은 3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기준을 넘어서는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시점에 미납된 금액이 없거나 미납금액이 계약해지 기준에 미달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즉, 2기 혹은 3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현재 미납 중일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계약갱신 거절의 조건: 월세 미납 횟수 기준

 

마지막으로, 계약해지가 아닌 계약갱신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요? 계약갱신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2개월분 월세를 미납한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 상가는 3개월분 월세를 미납한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와 동일하게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 한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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