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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변화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은 항공기 탑승 시 여러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국가보훈등록증만으로 편리하게 국내선 항공기를 탈 수 있답니다. 게다가 모바일 신분증까지 인정받아 더욱 간편해졌죠. 이 모든 과정과 혜택, 그리고 세부 사항들을 하나로 정리해드릴게요!

 

 

 

 

◆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289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국내선 항공기 탑승 가능해진다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별도의 신분증이 없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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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절차 간소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때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2일부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국가보훈대상자가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받아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등록증만으로 간편하게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2일부터 다음 달 11월 30일까지로, 국민들은 이 기간 동안 관련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다.

 

 

 

 

 

 

신·구 보훈신분증 16종, 국내선 탑승 신분증으로 인정

 

현재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받는 보훈신분증은 총 5종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2월 1일부터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 총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이 모두 인정받게 된다. 여기에는 국가유공자증, 6·25참전용사증, 독립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등 다양한 보훈대상자의 신분증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1일 이후 새롭게 발급된 국가보훈등록증 또한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해 보훈대상자들의 공항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기존 신분증의 유효기간

 

이번 개정안은 실물 신분증뿐만 아니라 모바일 신분증명서도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역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만으로 간편하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속한 항공기 탑승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권장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현장 확인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보훈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시작하며, 기존 보훈신분증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4일로 설정했다. 이로 인해 보훈대상자들은 기존 신분증을 해당 날짜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관계기관 협조로 신분증 사용 범위 확대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지난 9월 1일부터 공항공사와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시해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훈대상자들은 이미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보훈대상자들이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원활한 신분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2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 바로가기 

 

http://www.molit.go.kr/portal.do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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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 편의성 대폭 향상

 

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 66만여 명에 달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 절차가 한층 간편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 신·구 국가보훈등록증 16종을 포함해 총 39종의 유효 신분증이 공항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유효 신분증의 범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에서의 원활한 신분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보훈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공항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더욱 편리해진 신분증 사용 범위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항공기 탑승 절차가 간소화되고,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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