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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상속세를 낼 때 현금 대신 예술품으로 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미술품을 상속세 대신 물납하는 사례가 나왔는데요, 이만익, 전광영 같은 유명 작가의 작품들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될 예정이에요. 이 물납 제도 덕분에 국가가 중요한 예술 작품을 보존하고, 우리는 그 작품들을 전시에서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흥미로운 제도죠?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예술품이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823
국내 최초 미술품 상속세 물납 허가, 문화유산 보호의 새 장 열다
2024년 10월 8일,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최초로 미술품을 상속세 대신 물납하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만익의 *일출도*, 전광영의 *집합08-제이유072블루*, 쩡판즈의 *초상화* 2점 등 총 4점의 작품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지 약 2년 만에 이루어진 첫 물납 허가로, 한국 미술계와 문화유산 보존에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물납 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물납 제도는 상속세를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2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제도는 주로 중요한 미술품이 국유 자산으로 전환되면서 국가가 보존하고, 일반 대중에게 전시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납 허가된 작품들은 앞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다양한 전시 및 문화 행사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프랑스와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오래전부터 물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1968년 일반세법에 근거해 피카소의 작품을 물납받아 피카소미술관을 설립한 사례가 유명합니다. 이처럼, 미술품 물납 제도는 문화유산 보존과 국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 자료 바로가기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
미술품 물납 작품 소개
이번 물납 허가된 작품들은 각기 고유한 예술적 가치와 미술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만익의 *일출도*(1991)는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도해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작가의 대표적인 양식을 보여줍니다. 전광영의 *집합08-제이유072블루*(2008)는 한지로 감싼 삼각형 유닛을 기본 단위로 한 *집합* 시리즈의 일환으로, 그 특유의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쩡판즈의 *초상화* 시리즈는 현대 사회와 인간 소외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작가의 왕성한 창작력을 보여주는 대표작입니다.
이 작품들은 현재 상태 조사를 거쳐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으로 등록될 예정이며, 향후 전시와 행사에 적극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한국 현대미술의 정수를 감상하고, 예술 작품과 가까워질 기회를 얻게 됩니다.
미술품 물납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강대금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사례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는 전문가들과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술품 물납 제도가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만큼,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미술품 물납 사례는 문화유산 보호와 국민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미술품이 상속세 물납을 통해 국가 자산으로 편입되고, 대중에게 예술을 더욱 가깝게 제공하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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