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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겠다는 상황에 대해 다룹니다. 첫 번째 계약기간이나 일반 갱신 계약에 대한 법적 규정, 현실적인 대처 방법,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계약의 경우의 법적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 계약기간 및 일반 갱신 계약에 대한 법적 규정

 

첫 번째 계약기간이나 일반 갱신 계약의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겠다고 해도 임대인이 중도 퇴거 요구를 받아줘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계약기간 동안 주택을 임차하고,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약을 해지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2. 현실적인 대처 방법

 

그러나 현실에서는 세입자의 요구대로 계약을 해지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취업, 직장 이직, 결혼, 질병, 청약 당첨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세입자에게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계속 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이런 경우에 세입자에게 '다음번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갈 것'을 요구하며, 이를 조건으로 중도 퇴거에 합의합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및 묵시적 갱신 계약의 법적 규정

 

다음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계약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1회에 한해 임차인에게 2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이며,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해야만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됩니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며, 임대인은 당연히 계약 해지일에 맞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겠다는 상황은 임대인에게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각 상황에 따른 법적 규정을 알고 이에 맞게 대처하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임대차 계약 상황별 법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세입자와의 계약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상황  세입자 중도 퇴거 가능성 임대인 응대 방안 비고
첫 번째 계약기간,
일반 갱신 계약
세입자 중도 퇴거 요구 없음  세입자의 중도 퇴거 요구를 
받아들일 법적 의무 없음
실제로는 세입자가 후속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중도 퇴거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갱신 계약, 묵시적 
갱신
세입자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계약 해지 요구 가능
세입자 계약 해지 의사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계약 자동 해지
세입자는 계약 종료 전 3개월 동안 임대료를 납부해야 함, 임대인은 계약 해지일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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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지라톡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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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zarital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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