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10만 개 법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 제조, 수출 분야의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으로 연장받을 수 있으며,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도 확대 제공됩니다. 하지만,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 후 엄정한 검증을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본 안내 신고와 납부의 기본 틀:**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주목해야 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올해는 총 110만 개의 법인이 이에 해당되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3월 31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마감일이 4월 1일까지로 조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확대되어 60세 이상 저소득 가구도 자동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총 122만 명에게 신청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자동신청 동의 대상 확대,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 개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인력 증원 등 신청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 국세청 보도 자료 바로 가기 ◆ [신청 편의 제고 노력 상세 설명] 정부는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그리고 해당 가구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

국세청 김창기 청장은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를 위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1,550명의 사업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 총 2.2억 원을 환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납세 협력 비용 보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 국세청 보도자료 바로 가기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국세청은 '21년부터 '22년까지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를 제출한 사업자 중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1,550명에게 총 2.2억 원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직권 환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성실한 납세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환급금은 신고된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가 없는 경우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관련 핵심 요약 2023년 사업장 제공자의 과세자료를 성..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업 및 근로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3월 내에 조기 지급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부도, 폐업, 임금체불을 겪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국세청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 보도자료 바로 가기 ◆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안내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이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겨 지급합니다. 일괄 환급 대상자는 3월 19일, 개별 환급 대상자는 3월 29일까지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환급금 지급을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제출 시 환급계좌를 기재하거나, 지급일 최소 3일 전까지 환급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