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임대 보증 가입 요건 강화: 공시가 126% 이하만 가능
주임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요건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주택가격을 평가하며,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율 요건도 강화됨을 시행령 개정안으로 입법예고하였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 할 경우, 보증회사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의 보증상품에 영향을 미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의무화와 전세가율 요건 강화 등록임대사업자는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임대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서에만 등록한 일반 임대인과 달리,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고 수수료를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동일한 보증상품입니다.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
부동산과 경제
2023. 9. 22.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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