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는 10월 25일 까지.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에 대한 신고 및 납부 방법과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 기간 및 대상자 '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인사업자들은 10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총 60만 명으로, '22년에 비해 약 2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 없이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전자신고 방법 및 시간 국세청 홈택스..
부동산과 경제
2023. 10. 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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