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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신생아 가족에게 주택 구입자금 최대 5억 원을 대출로 지원하며, 청년 월세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대출은 2024년 말까지 연장 운영되고, 원금상환 유예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주거 환경이 더욱 안정화되며, 출산 가구도 더욱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 교통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231228(조간)_2024년부터_출산가구에_대하여_최대_5억원_주택_구입자금_대출지원_시행(주택기금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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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가구와 청년을 위한 대출지원 강화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이 신청받아질 예정이다. 이는 출산가구에게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로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가구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의 연장과 청년 월세대출 한도의 확대 등이 이루어진다. 이는 2023년 11월 24일에 발표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른 조치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원래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또한,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개선되었다. 이는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청년 월세대출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및 청년 지원 정책의 지속 검토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대상과 한도가 확대되었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의 보증금 요건은 5천만 원에서 6.5천만 원 이하로, 보증금 대출한도는 3.5천만 원에서 4.5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월세 대출한도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와 함께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되며, 최대 8년 내에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024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대상과 한도가 확대되었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의 보증금 요건은 5천만원에서 6.5천만 원 이하로, 보증금 대출한도는 3.5천만 원에서 4.5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월세 대출한도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와 함께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되며, 최대 8년 내에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024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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