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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최고 연 4.5% 금리와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됩니다. 청약 당첨 시에는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국토 교통부 보도 자료

 

 

◆  국토부   보도 자료  바로 가기 ◆

 

240221(조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주택기금과).pdf
0.62MB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개요

 

 

 

 

 

 

 

 

 

◆ 가입 상담 및 문의  절차 ◆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

ㅇ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별 가입 이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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