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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인으로서 알아야 할 필수 사항과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의 개념, 행사 방법, 주의점 등을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명쾌한 이해를 돕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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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의 본질과 중요성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중요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1회에 한해임차인이 계약을 2년간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임대인은 본인의 실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의무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입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임대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의 개념과 행사 조건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 임대인들은 이 제도의 세부 사항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9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보다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1. 임차인은 언제부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 또는 직전 계약이 갱신된 계약을 기준으로 하며, 이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일이 2024년 3월 31일이라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모두 몇 번 사용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기간 중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계약은 *2년 동안 연장*되며, 이후에는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이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할 때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묵시적 갱신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나요?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 이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는 별개로 이해해야 하며, 이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
4.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이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예,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임대인은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5.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약 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 보장되며, 차임(월세)과 보증금은 기존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갱신 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6. 이미 4년 이상을 거주한 임차인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라도 기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4년 동안의 거주를 보장**하는 조항이 아니라, 계약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기존 임대차 계약을 2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장 계약,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을 거주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7.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계약이 갱신됐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만료 전까지는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8.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공식적인 방법이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특별히 정해진 방식이 없습니다. 구두,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갱신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대인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9.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증감 등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관련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증거자료로 작성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결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임대인들은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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