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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세금 중, 소득세에 대한 이해와 그 변화를 다룹니다. 개인의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설명하고, 2025년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 및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조세원칙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한편, 증시 거래 위축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소득세의 기본 이해와 종류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입니다. 그중에서도 소득세는 개인이 경제 활동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세부터 사업소득세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제도는 개인을 중심으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고, 부양가족 등 인적 사정에 따라 소득을 공제하는 종합소득세 제도로 운영되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등은 종합해서 과세됩니다.
세율 적용 방식과 공제 항목
직장인은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을 제한 월급을 받으며, 그렇게 벌어들인 1년간의 소득에 근로소득세를 매깁니다. 사업자는 연간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사업소독성을 산출합니다.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제일 먼저 종합소득금 액에서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며, 직장인은 건강보험료와 주택자금 등도 특별공제를 받습니다.
각종 금융 및 기타 소득과 관련된 세율
이자와 배당 등의 금융수익 역시 별도 비율로 과세부과되며, 연급수익 역시 별도 관리됩니다. 기타 다양한 형태의 수익금(상품금. 포상금 등) 포상글 등) 역시 기타 속성으로 과세부과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및 금융 투자 분야의 신규 세법 도입 예정
2025년에는 가상자산 및 주식 양도 등에 대한 새로운 세법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기타 소득이 포함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가상자산 등 금융 투자에서 번 돈에 양도 소득세를 매기는 것인데, 양도소득 5000만 원이 넘을 경우, 수익의 20%(3억 원 초과 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일각에서 증시 거래 위축을 우려하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 원칙과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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