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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개편되었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의료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보도참고자료]+긴급복지+지원대상+늘고+지원금액+오른다.pdf
0.28MB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과 대상 확대

 

2024년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89,800원 인상되어 총 71만 3,100원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저소득 위기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 결과입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위기 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은 월 1,67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8,228,000원 이하로 인상되었습니다

 

 

 

동절기 연료비 지원 및 예산 증액

 

또한,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는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연료비 월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긴급복지지원의 확대를 위해 예산은 430억 원 증액(13.6%)되어 총 3,58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정충현은 “이번 조치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및 신고는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가능합니다.

 

 

2024년 긴급복지지원 제도 개편 및 지원 내용

사업 목적:

 

2024년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및 재산(합계액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위기사유에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휴·폐업으로 인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의 생활 곤란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1인가구 167만 원, 4인가구 429만 원) 이하이며, 재산의 합계액 기준은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입니다. 주거용 재산공제 적용 시 기준은 대도시 310백만 원, 중소도시 194백만 원, 농어촌 165백만 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1인 가구 822만 원, 4인가구 1,172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에는 대도시 4인 기준 생계지원 183만 원, 주거지원 66만 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 원 이내,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의료서비스 지원, 그리고 연료비(1~3월, 10~12월) 월 15만 원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요청 및 신고

 

지원을 요청하려면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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