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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세입자가 퇴거 시,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납부하면서 쌓이는 금액으로, 세입자가 퇴거할 때 임대인이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사항이며,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아파트‧오피스텔 세입자 퇴거할 때는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줘야 해요! 이럴 때만 아니에요!... 더 보기 👇
Q: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는 관리비에 더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와 제30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에서는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0조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 건물 내 주요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세입자가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퇴거 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 기간 |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특약 |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Q: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A: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내 주요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승강기 교체, 건물 외벽 칠하기, 수도‧배관 시설 보수, 옥상 방수공사 등에 사용됩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임차해서 거주하는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 시에 돌려줘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세입자가 거주 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을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가 퇴거할 때 그동안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한 청구 기간은 얼마인가요?
A: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임대인이 아닌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세입자가 퇴거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임대인과 세입자가 잘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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