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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해 온역할을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불리한 세제만 골라 적용받는 주거용, 오피스텔, 세제 정상화 통해 공급확대 필요하다. 오피스텔등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기준 및 금융정책의 보완을 통한 수요 증대가 필요하다.
1, 세제 관련 개선 방안
① 공급 단계: 부가가치세 감면 필요 | |
문제점: | 개선방안: |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환급, 주택은 면제되는 데 반해 주거용 오피스텔은 환급·면제의 대상에서 모두 제외 ✓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 |
✓ 주택과 동일하게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 단, 오피스텔의 실사용면적을 고려하여 공급기준 면적의 상향 조정 필요 |
② 취득 단계: 취득세 합리화 | |
문제점 | 개선방안 |
✓ 오피스텔 취득 시 비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보다 취득세 과다 부과되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정책에서도 배제 ✓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 |
✓ 주택과 동일하게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율을 4.6%에서 1~3%로 하향 조정 ✓ 60㎡ 이하 소형 오피스텔 보유자가 이후 추가로 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 중과 배제(「지방세법」 개정 필요) |
③ 보유 단계: 소형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합산 배제 | |
문제점 | 개선 방안 |
✓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이 중대형 주택들과 합산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 ✓ 특히 은퇴·노후준비를 위해 안정적 임대수입을 추구한 개인들의 재정적 타격 심각 →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 |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에도 거주주택 외 60㎡ 이하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필요) ✓ 우선 1단계로 거주주택 외 1호에 대한 합산을 배제하고 일정 소득 이하 가구와 60세 이상 노년층에게는 2호까지 합산 배제 |
④ 양도 단계: 소형주택의 양도세 주택 수 합산 배제 | |
문제점 | 개선방안 |
✓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에 세대 단위로 주택 수 합산 → 모든 세대원의 세후 양도수익에 영향 ✓ 주택 수 합산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에도 거주주택 외 60㎡ 이하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산 배제 (「소득세법」 개정 필요) ✓ 우선 1단계로 거주주택 외 1호에 대한 합산을 배제하고 일정 소득 이하 가구와 60세 이상 노년층에게는 2호까지 합산 배제 |
2, 다양한 독신가구 수요 대응을 위한 개선 방안
독신 노인가구의 주거이동 사다리 작동을 위한 대책 필요하다. 청·장년 시기 주거상향이동 사다리 노년 시기 주거 적정화이동 사다리 도시 외곽 소형 → 도시 내 중대형 도시 내 중대형 → 도시 외곽 소형(노인편익시설 필요)
문제점 | 개선방안 |
✓ 독신 노인가구의 증가세 점차 심화, ‘22년 전국 65세 이상 1인가구 비율 9% 돌파 • ‘15년 122만 가구(6.4%) → ‘20년 166만 가구(7.9%) → ‘22년 197만 가구(9.1%) : 매년 약 11만 가구 증가 ✓ 노인들은 주거환경 변화 및 이동 기피, 대인관계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거주해온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음 • 비노인가구에 비해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향후 이사계획의 비율은 훨씬 낮음(보건사회연구원, 2020) • 사별 등으로 1인가구가 된 이후에도 도시의 노인들은 중대형 아파트에, 농촌의 노인들은 농가주택에 홀로 거주하는 경향 ✓ 거주지역의 연속성은 유지하되 소형 또는 신축주택으로 이동 을 원하지만 취득세·양도세 등 세금 부담 등이 장벽으로 작용 |
✓ 기존주택 처분 → 신규주택 이동의 제약 요인을 해소하여 독신 노인가구가 공간적·사회적으로 연속성은 유지하되, 주거의 질은 높일 수 있는 주택정책적 지원 필요 ① 공공택지 등에 독신 노인가구용 주택공급 확대 • 지역별로 거주지역 내 주거이동의 기회 확대 • 요양, 의료 등 노인맞춤형 생활편익시설 및 서비스 지원 ② 독신 노인가구의 주거이동을 위한 세제지원 • 기존주택 처분 및 소형주택 대체 취득 시 취득세 감면 (단,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함) • 기존주택 처분 및 소형주택 대체 취득 시 양도세 감면 (단, 기존주택의 처분 가격 ≤ 신규주택 구입 가격인 경우 |
**자료 출처: 주택 산업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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