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가진 임대인을 선정하고, 이들의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를 부여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클린임대인 제도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를 소개합니다. ◆ 서울시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board/notice/12331 공지사항 | 알림소통 | 「서울시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신청자 모집 안내 | 공지사항 / 번호,제목서울주거포털,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95호 「서울시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신청자 모집 안내 서울시에서는 임차주택의 권리관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신용정보까지 확인가..

보증금 1000만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 배경, 조건, 절차,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moef.go.kr/main.do 1. 임대인 세금 납부 실적 열람권: 무엇이 바뀌었나? 지난해 4월부터 예비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주택이든 상가든 상관없이 보증금 1000만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됩니다. 예비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입주일 전..

주택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세입자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절차와 필요한 증빙자료, 연말정산 시기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글을 통해 번거로움을 덜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우선, 주택 임대인도 국세청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했다면 문제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임대인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어 세입자의 요청에 난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바로가기 ◆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최근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에..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임대인의 합법적 갱신 거부 사유 9가지를 소개합니다. 월세 연체, 실거주 이유, 주택 파손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구체적인 거부 조건과 법적 절차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과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리톡 보도자료 바로가기 ◆ 계약갱신청구권과 그 중요성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1회에 한해 2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전세 계약과 월세 계약 모두에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락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갱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벗어난 갱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