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차임 연체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계약 해지의 조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를 갱신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과거에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후 모든 차임을 지급하여 현재는 연체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그래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더 이상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으므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목차: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차임 연체와 계약 갱신 거절 2. 과거 차임 연체 후 모든 차임 지급 시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성 3, 현재 차임이 연체되지 않은 경우의 계약 해지 불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 요구 권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와 ..
부동산과 경제
2023. 10. 1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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